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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22,12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4.부터 2008.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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