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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88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2007.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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