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8060
손해배상(기)등(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1,38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2008.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