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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025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50,000원, 원고 B에게 42,15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E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로 조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의 단체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나, 당사자들의 표현을 따라 ‘조합’, ‘조합장’, ‘조합원’으로 칭한다. .

나. 피고가 공급하는 조합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A은 2016. 4. 26. F호(74㎡)를 목적물로, 원고 B은 2016. 4. 5. G호(59㎡)를 목적물로, 원고 C는 2016. 5. 20. H호(84㎡)를 목적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르면 1차 계약금은 계약시, 2차 계약금은 계약 1개월 후, 3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 및 2차 계약금은 원고들 모두 각 1,500만 원씩이고, 3차 계약금은 원고 A의 경우 1,935만 원, 원고 B의 경우 1,215만 원, C의 경우 2,370만 원이다.

다. 원고들은 2016. 6. 20.경까지 모두 1차 및 2차 계약금 합계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2018. 1. 31.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정기총회의 안건은'1호 정기총회 임시의장 선임의 건, 2호 조합장 및 임원진(이사), 감사의 선임, 선출의 건, 제3호 시공예정사 선정의 건, 제4호 조합원 분담금 선납의 건'이었고, 원고들은 위 정기총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으나 위 안건들에 모두 동의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I를 비롯한 임원들이 사퇴하고 조합장 J 등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원고 A은 3차 계약금 1,935만 원을 2018. 6. 29., 원고 B은 3차 계약금 1,215만 원을 2018. 5. 31. 각 선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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