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3. 3. 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 구 F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B은 피고의 감사, 원고 C은 피고의 운영위원, 원고 D는 피고의 총무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8. 6. 30.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집행부 전원의 사임의사를 기재한 자필 메모를 작성해 주었고( 이하 위 자필 메모를 ‘1 차 사임서 ’라고 한다), 2018. 7. 9. 조합 전용 게시판에 조합장 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임계( 이하 ‘2 차 사임서 ’라고 한다 )를 게시하였으며, 2018. 11. 23. 위 2018. 7. 9. 자 사 임계 제출을 확인하고 ‘2018. 11. 16. 임시총회 이후 조합장 직에서 사임한다’ 는 의사를 기재 한 확인서( 이하 작성된 인증서를 ‘3 차 사임서 ’라고 한다 )를 공증하여 조합원들의 단체 카카오 톡 방에 게시하였다.
1 내지 3차 사임 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합원 총사퇴서 (1 차 사임서) 2018년 6월 30일 E 지역주택 조합장 A 외 임원진 전원이 사퇴할 것을 확인합니다.
조합의 모든 관련 자료를 현 비대 위에게 아무 훼손 없이 양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임계 (2 차 사임서) 수신 : E 지역주택조합 귀중 참조 : B 감사, E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 위 E 지역주택 조합장 성 명 A 생년월일 G 생 사 임 일 2018. 07. 09. 위 본인( 조합장) 은 2018. 7. 9. 자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위 조합장의 지위를 사 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장 사임계를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30일 개최하고자 하였던
임시총회가 성원되지 못한 것은 조합원들의 위 본인( 조합장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총회가 성원이 되지 못해 조합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계획( 목표) 이 상실됨에 따라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