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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소재 모충사거리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교육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원 대학교 방면에서 수영 교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이 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2,863,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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