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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06:50~07:23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 물품 보관함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여, 27세) 소유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1. 07:23경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이코스 3멀티화이트 1점, 아이코스 히츠퍼플 1점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1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1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7:30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1층 I편의점에서 맥주, 여성용스타킹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67,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67,2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07:31 위 I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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