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6.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직불카드 1매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3. 17. 13:4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동 점포 업주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시가 1,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7. 21:3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2.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시가 9,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7. 2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위 2.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적 시가 1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8. 13:3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L분식’에서 위 2.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 시가 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8. 13:39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M’에서 위 2.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밥솥 시가 7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승인/미승인 내역
1. N 작성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