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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환전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을 쓰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2017. 12. 15. 경 위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위 접근 매체 대여 행위의 대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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