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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생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D의 2018. 7.분 임금 745,000원, 2018. 8.분 임금 3,330,000원, 2018. 9.분 임금 1,277,000원 중 합계 5,32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피고인은, 체불임금 5,322,000원 중 4,190,740원은 D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1,253,060원 가량은 D이 살던 숙소 관리비와 전기세, 청소비, 월세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숙소주인에게 대신 지급한 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이 D과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그 이후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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