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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4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처 D의 지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45세)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 C은 위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0: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가나, “병신 같은 것들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 제기 하냐 , 이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법원 옆 검찰청 테니스코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좌측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대걸레 자루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좌측 팔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손가락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을 뱉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씹할 년들, 가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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