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2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1-1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 영업처 G부 소속 H과장(운영3급)으로서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부착물 구매계약에 대한 외부 발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실사출력물 제작업체인 ‘J’을 공동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부산 중구 K빌딩 402호에서 ‘L’,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합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안내표지판 등 영업처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규정상 발주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구매계약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초순경 B, C로부터 ‘앞으로의 각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J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J’을 계약당사자로 미리 선정하고 J의 실제 납품예정단가를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예정단가와 견적서상 단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기로 B, C와 사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부산교통공사 사무실에서,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N’ 94개에 대한 구매수의계약에 관한 발주업무를 처리하면서, 1개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