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0:4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피해자 B(33세), C(21세)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3세), C(21세)과 다투던 중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와 건물 기둥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B, C, H(33세), I(여, 29세)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허공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B, C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것이고, 그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세한바,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