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 10:43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4:34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여, 22살)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대화내용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