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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7.01 2008가합79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갑 제2호증은 을 제5호증의 1과 내용이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30. 제주 서귀포시 C 외 2필지 상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토지, 건물 및 주식 등을 대금 4,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내(2007. 7. 8.까지)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07. 7. 5.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07. 7. 24.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2007. 7.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7.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매도를 위임(이하 편의상 대리로 표시한다)받은 E의 ‘이 사건 호텔의 매매가는 시가의 절반이다. 이 사건 호텔에는 부채나 하자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은 솔로몬저축은행, 교보생명, 제주농협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성업 중이므로 임대보증금으로 6~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다.’라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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