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청구, 원고 주식회사 광운종합관리가 감축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 등을 상대로 강원 정선군 C 제1동 및 제2동 각 5층 아파트 중 41개 호실 아파트(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합711)을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14518)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고와 조정참가인 D이 연대하여 B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10. 7. 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B에게 위 41개 호실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2008. 5. 28.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되어있다.
다. B는 2010. 6.경 위 41개 호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주식회사 광운종합관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와 D이 2010. 7. 31.까지 B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회사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19세대 및 제1동 106호, 205호, 제2동 508호, 509호, 511호, 512호 총 25세대 중 1/2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2., 원고 A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하고, 제1, 2 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4., 각 2008. 5. 2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1, 4, 12, 13호증, 을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용수익권 분할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