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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9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D지회 조합원이다.

[집회경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4. 2. 5.경부터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및 업무복귀를 반복하다가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닌 삼성그룹을 향하여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주)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E분회 분회장인 F이 자살하자, 2014. 5. 18.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주도로 고인의 연고지인 부산 대신 서울에 빈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고인의 아버지 G이 ‘연고지인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반발하며 8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유족이 2회에 걸쳐 경찰에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4. 5. 19. 15:00경부터 위 삼성전자(주) 본사 건물과 삼성생명(주) 건물 사이의 도로에서 “F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삼성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와 노숙 농성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삼성전자(주) 본사 건물과 삼성생명(주) 건물 사이의 도로에서 약 1,000여명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주최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위장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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