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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6.24 2019가합780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립일인 2017. 2. 27.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이 사건 결의(아래 라항에서 정의됨)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2019. 11. 12.경부터 위 결의가 있은 2019. 11. 27.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는 원고와 E, C, D이 있었다.

나. D이 2019. 11. 12.경 원고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 하여 피고회사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D은 2019. 11. 18.경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들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회사의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의안을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 11. 27. 11:00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20.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들에게 D이 경영권에 관하여 부당한 쟁의를 벌이고 있고 D이 대표이사실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고소가 된 상태이므로 그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D에 의한 이 사건 소집통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2019. 11. 27. 11:00 개최된 피고회사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 C과 D은 직접 출석하였고, E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인 휴대전화 메신저앱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부의된 이 사건 안건에 C과 D이 찬성하고 E이 기권을 하여, 원고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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