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5구단15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23. C병원에 입사하여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5. 30.부터 고열과 함께 가슴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6. 7. 급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반인보다 다양한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응급실의 근무환경에서 잦은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체력저하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의 근로형태는 3교대로서, 근로시간은 낮 근무시 07:00~16:00, 저녁 근무시 15:0~23:00, 야간 근무시 22:00~08:0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0였다.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