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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519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처인 망 B(C생)은 2009. 6. 24.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0. 12. 23. 밤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신생아실 내에서 쪼그린 채 누워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손으로 잡고 입 쪽으로 갖다 댄 상태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엔플루란(전신 마취제)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역 망인은 2009. 6. 2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분만실, 입원실, 수술실, 신생아실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콜 근무 3가지가 있는데, 주간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근무는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14:00부터 18:00까지는 휴식), 콜 근무는 주간 근무가 없는 휴무일 혹은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18:00경부터 집에서 대기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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