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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단410
유족급여청구 등 지급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1일 12시간씩) 야간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 11. 06:57경 마트 안에서 물건을 가지러 걸어가던 중 냉장고 옆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7. 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2015. 2. 11. ‘망인이 장시간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72세의 고령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4. 22.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5. 4.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집에서 위 마트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전거로 통근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아픈 적이 없었으며,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매월 2차례의 휴일 외에는 매일 장시간의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다.

망인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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