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1) 변호사 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대한 주택공사( 現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한다) 가 토지수용 방식의 K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조속히 철회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가 이지, LH 공사 임직원이나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H 과 사이에 LH 공사 및 성남시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도 없는데도, 원심이 H의 일부 허위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면서 증거도 없이 묵시적 합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묵시적인 청탁 또는 알선의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③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시점에는 LH 공사에 관한 공공기관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LH 공사 임직원은 의제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변호사 법위반의 점이 무죄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1,3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 사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H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바도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그와 다른 취지의 H의 검찰 및 원심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 H의 그 밖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