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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3노303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어야 하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Q에 대한 청탁 명목’ 및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합계 1억 2,0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H 및 G저축은행의 형사사건 등을 수임하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또는 수사관계자와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4. 1. 14.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2014. 1. 1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위 항소이유보충서를 진술함으로써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금 1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1. 12.경 내지 2012. 1.경 H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검사와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H은 2,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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