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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1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동생이고, 원고는 C의 부인으로서 피고의 형수이다.

피고는 D란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0. 2억 9,400만원을, 2012. 5. 4. 1억 9,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7.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총 3억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금액 1 2012. 7. 27. 1,000만원 2 2012. 9. 6. 600만원 3 2012. 9. 26. 500만원 4 2012. 10. 31. 500만원 5 2012. 11. 30. 500만원 6 2012. 12. 26. 2억원 7 2013. 1. 30. 800만원 8 2013. 2. 28. 300만원 9 2013. 3. 29. 300만원 10 2013. 4. 30. 300만원 11 2013. 5. 27. 300만원 12 2013. 7. 1. 300만원 13 2013. 7. 31. 300만원 14 2013. 8. 30. 300만원 15 2013. 9. 30. 300만원 16 2013. 10. 31. 300만원 17 2013. 11. 29. 300만원 18 2013. 12. 31. 300만원 19 2014. 1. 29. 300만원 20 2014. 2. 28. 300만원 21 2014. 3. 31. 300만원 22 2014. 4. 30. 300만원 23 2014. 5. 30. 300만원 24 2014. 7. 1. 300만원 25 2014. 7. 31. 300만원 26 2014. 9. 1. 300만원 27 2014. 9. 30. 300만원 28 2014. 11. 21. 300만원 29 2014. 12. 1. 300만원 30 2015. 3. 10. 600만원 31 2015. 5. 29. 300만원 합계 3억 1,40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0. 원금 3억원(선이자로 2%인 600만원을 공제)을 월 2%의 이자로, 2012. 5. 4. 원금 2억원(선이자로 2%인 400만원을 공제)을 월 2%의 이율로 각 대여하였다.

피고가 2012. 7. 27.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에게 원금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원금 339,166,09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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