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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505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2,824,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89,82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14. 11.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D이라는 사람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014. 12.부터 2015. 3.까지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2015. 4.부터 2015. 12.까지 매월 300만원을 D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4. 12. 12. D에게 2억원을 교부하게 한 후 D으로부터 2015. 1. 12.경 200만원, 2015. 2. 12.경 200만원, 2015. 3. 12.경 200만원, 2015. 4. 12.경 300만원, 2015. 5. 6.경 600만원, 2015. 6. 1.경 600만원, 2015. 7. 13.경 600만원, 2015. 8. 20.경 6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는 2015. 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E학원을 인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변제시까지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위 학원 원장인 F에게 2015. 2. 16.경 1,500만원, 2015. 2. 25.경 3,000만원, 2015. 2. 27.경 4,0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2015. 5. 20.경 300만원, 2015. 6. 22.경 200만원, 2015. 7. 22.경 500만원, 2015. 9. 25.경 150만원, 2015. 10. 15.경 300만원, 2015. 10. 20.경 700만원, 2015. 11. 6.경 20만원, 2015. 11. 16.경 40만원, 2015. 11.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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