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8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남송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산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목 및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