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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6-1 동아전기 앞 편도 2차로를 청수사거리에서 공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0. 09:20경 인천 부평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망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과 2013. 1. 3. 합의하고,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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