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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3:2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경추 및 연부조직 완전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에 도로 1차선에 자전거를 탄 채 정지해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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