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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59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사기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1. 4. 5.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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