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3. 20:25경 정읍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30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주점 D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 일행 3명이 더 오게 되어 있으니 믿고 양주를 주고, 그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