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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65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3. 20:25경 정읍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30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주점 D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 일행 3명이 더 오게 되어 있으니 믿고 양주를 주고, 그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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