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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5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18:30경 울산광역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3세)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3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02:50경 울산광역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10. 23:00경 울산광역시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27세)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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