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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1131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4,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이고 공유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총 58㎡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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