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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2 2013고정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장비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써, 정읍시 C에 있는 D 소유 임야의 일부를 관리인으로부터 임대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2009년경에 중장비(포크레인, 트렉터)를 이용하여 조경수재배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의 개간사업인가에 따른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위의 동일번지 내 임야 1,894㎡를 불법전용하여 산원싯가 6,8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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