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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영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3. 2. 21. 오전10시에서 오후2시 사이에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개간사업 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정읍시 B에 있는 C문중 소유임야 1,275㎡를 불법전용하여 산원싯가 13,22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실측도

1. 불법전용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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