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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4고정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바, 2013. 9. 4.에서

9. 5.사이에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산림도로를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소유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전북 정읍시 B외 2필지 C씨외 5인소유 임야 1,340㎡를 산림도로로 불법전용하여 산원싯가 15,05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실황조사서, 현장 실측도

1.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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