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1:2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폭력성도 있으니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