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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정6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12. 06:5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 C에서 그렇게 시켰냐, 너는 오늘부터 쓰레기야 인간쓰레기”라고 욕을 하는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17:25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난 너가 내 타이어에 못을 넣는 순간 너를 쓰레기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때 선전포고 했잖아, 쓰레기한테 존댓말을 해주는 거 봤어, 넌 범죄자야 타이어 손괴 미수범”이라고 욕을 하는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06:5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니 와이프 운전할 때 앞뒤 잘보고 다니라고 해라, 니 새끼들 데리고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 B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를 일부러 손상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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