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12. 06:5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 C에서 그렇게 시켰냐, 너는 오늘부터 쓰레기야 인간쓰레기”라고 욕을 하는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17:25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난 너가 내 타이어에 못을 넣는 순간 너를 쓰레기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때 선전포고 했잖아, 쓰레기한테 존댓말을 해주는 거 봤어, 넌 범죄자야 타이어 손괴 미수범”이라고 욕을 하는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06:5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에 있는 유한회사 신광ENG 내에서 고소인 B에게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니 와이프 운전할 때 앞뒤 잘보고 다니라고 해라, 니 새끼들 데리고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 B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를 일부러 손상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