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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7재가단18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5957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2016. 8. 25.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5나553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6다39026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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