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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재나106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2329],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나22932],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2.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4. 6. 26. 피고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4다206976]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요지

가. 제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을 인용해 판단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등 참조). 2)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본안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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