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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18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4. 2014부해667, 2014부노96(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원고 회사에 C 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1.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C 분회의 분회장이다.

나. 원고는 2014. 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 번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특정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참가인은 2013. 7. 19.부터 2013. 12. 30.까지 천막농성을 하며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

2. 참가인은 2013. 7. 19. 결의대회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를 모함하였다.

3. 참가인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인 2013. 10. 3.부터 2013. 12. 30.까지 철탑점거농성을 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4. 2013. 11. 16. 참가인의 철탑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가 개최된 후 집회참가자들이 회사에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위법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5. 2013. 11. 26.과 2013. 11. 30. 참가인의 지시를 받은 C 분회 조합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방문하여 회사를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분신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6. 2013. 12. 23. 참가인의 지시를 받은 C 분회 조합원들이 가평본사에 난입하고 100여 장의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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