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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0493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경 피고로부터 충무로역 FRP 마감재 및 디자인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2. 26.부터 2012. 11. 19.까지, 공사대금 2,095,000,000원,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은 예정 공사기간보다 39일 뒤인 2012. 12. 28.경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기한보다 39일 늦게 공사를 마쳤다며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 81,705,000원(=2,095,000,000원 x 1/1,000 x 39일)을 공제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탁하였다. 라.

지체상금과 관련된 피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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