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7. 23:33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취한 정도, 지난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와 초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이들을 생각해서 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