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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7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갈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수변로 33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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