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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316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할부금융업,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A은 위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구 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 이하 ‘코바플러스 레이저 절단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 이하 ‘옵틸렉스 레이저 절단기’라 한다.

계약일자 2013. 7. 31. 2014. 8. 11. 계약번호 D E 가 격 250,000,000원 384,000,000원 시설대여료 1회~35회(4,676,600원) 36회(109,676,600원) 1회~35회(6,084,080원) 36회(200,084,080원) 시설대여기간 36개월 36개월 연체이자율 24% 24% 3) 피고 A은 위 각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각 시설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B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수리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 계약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물건의 설치장소를 이동하는 행위

5.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6. 물건에 대한 갑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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