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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6 2014가합82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할부금융업 및 기계리스업을 하는 회사로 2010. 8. 9. 인쇄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회, 리스료 월 6,315,55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0조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납부독촉에도 2014. 1. 20. 현재 117,479,682원의 리스료를 미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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