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2』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1차로의 이면도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약간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22:40경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00』 피고인은 2020. 7. 1. 21:26경 광명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