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핸드백 제조공장 영업이 잘되지 않아 직원 급여, 공장 임대료 및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