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8.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63』 피고인은 2015. 12. 경 양주시 C에 있는 원룸인 ‘D’ B 동 104호로 이사를 하면서, 당시 기거할 곳이 없던 중학교 선배 E 및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F( 여, 22세) 와 함께 위 원룸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면 누가 건드려도 잘 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0:00 ~ 13:00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 (2016 고합 263 수사기록 72 내지 74 면) 및 피고인( 위 수사기록 174 면) 의 진술내용에 따라 시각을 특정하였다( 아래 제 2, 3 항도 같다). 위 원룸 104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00 ~ 06:30 경 위 수사기록 75, 76 면 참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17:00 경 수사기록 78 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 고합 284』
4.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세차장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 22:50 경 손님인 피해자 I가 위 세차장에 세차를 위해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J 투스 카니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