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59』 및 『2017 고합 11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초저녁에 공소사실에는 21:00 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식당에서 나와 F 식당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F 식당 주인 G이 피해자를 F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시각이 19:28 경으로 확인되며 (2017 고합 59호 증거기록 18 면) 그 후 피고인이 F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식당에 함께 있었던 시각을 21:00 경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같은 증거기록 85 면 )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식당에 함께 있었던 시각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2세) 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4 경 공소사실에는 21:26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강취한 시각이고( 같은 증거기록 27 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F 식당에서 데리고 나온 시각은 21:04 경이다( 같은 증거기록 18, 19 면) 위 D 식당 부근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부축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6 경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