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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15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고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는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놀랐으며, 피해자의 놀라는 표정을 보고 피고인이 바로 성관계를 멈추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49쪽 ,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으므로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여 이례적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깨어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 놀란 표정을 보고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 2번 정도 만난 지인 사이에 불과할 뿐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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